중장비 운전원의 심근경색 유족보상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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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60세
사업장: 00건설현장
직종: 중장비운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00건설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여러 건설현장에서 중장비운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샤워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중 사망하여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추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5년 전에 협심증으로 관상동맥회로조성술을 받았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며 업무시간에서 제외 되어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공정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을 하여 공단에 제출하였으며,
야근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기저질환 부분과 근로시간이 이 사건에 제일 큰 쟁점이었습니다.
4.결과
재해자의 기저질환은 관리가 잘되었으며 과로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것이고,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업무시간이며
재해자의 실근로시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배우자가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