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최초요양 신청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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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최초요양 신청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894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66세


사업장: 00아파트 경비실


직종: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00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던 중, 손저림과 다리마비의 증세가 나타나여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중한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으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업무시간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보다 실제 휴게시간이 적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