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진료계획연장 불승인 원처분 취소 심사 결정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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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료계획연장 불승인 원처분 취소 심사 결정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956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37세


사업장 : 00운수

 


2.  쟁점사항


과로로 뇌출혈 산재 승인을 받고 2년 넘게 요양하며 상병보상연금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이 되었다고 요양을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는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며, 요양 중단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요양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호전가능성 및 종결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진료계획 연장 불승인 원처분이 취소되었고 진료계획 연장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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