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기사의 뇌경색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탁송기사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0 2802

<센터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만 61세


직종: 탁송기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근로자성 및 업무시간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 및 업무 인과관계, 근로자의 업무 시간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