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심근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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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센터 수행사례>
1. 인적사항
성별 : 남성
나이 : 59년생
직종 : 경비원
2. 재해경위
경비원이었던 망인은 퇴근 중 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3. 결과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는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망인의 작업 환경 및 작업내용을 조사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상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