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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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조리보조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3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여, 1983생)은 만 37세가 되던 2020년 6월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9년 6월 21일 □에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직업적 신체 활동, 극한 온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교대근무, 염소가스 등으로 알려져있다.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수인원의 증가로 인해 장기간 업무가 과중하였고, 발병 1주일 이내에는 청소 업무 부담 증가하였고, 재해 당일에는 바닥청소 및 방역 소독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과도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