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료 배합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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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배합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1. 근로자 ○○○(남, 1954년생)은 63세가 되던 2016년 11월 심근경색 의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안료 제조 업무를 하면서 계량작업, 배합 및 분산 작업, 롤밀작업, 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비소, 이황화탄소,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고,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이 의심되고 있다.


4. 안료 제조 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유해인자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노 사이즈의 이산화티타늄 노출도 미미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5.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심근경색에 작업환경요인(물리/화학적 유해요인 노출)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술한 작업환경요인을 제외한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