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취급자에서 발생한 심근경색 유족 인정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 / 나이 67세 / 직종 화약류 취급자 / 작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전○○(남, 67)는 2000년 12월 30일 D화약에 입사하여 화약류저장소에서 화약류 출납
업무를 하던 중 2002년 3월 4일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망 근로자 전○○는 고등학교 졸업 후 광업소 및 수많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화약
장전 및 발파작업을 하다가 D화약에 입사하였다. D화약 화약류저장소에서 망 근로자 전○○는
화약관리주임으로서 주간에 화약류 출납을 담당하였으나 부인과 함께 화약류저장소 안에 마
련된 컨테이너에 기거하였기 때문에, 야간에 청원경찰 1명이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
도 비가 오거나 개가 짖거나 할 경우 순찰을 도는 등 야간 경비업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긴장한 상태로 생활하였다 한다. 부인 진술에 의하면 평소 잠가두던 저장고 문을 처음
열면 화약 냄새가 심하게 났으나, 출납관리를 위해 30-120분 정도 저장고 안에 머무는 동안
에는 환기가 되었다 한다. 영업소장에 의하면 화약류 출납을 위해 1회 5-10분 정도씩, 하루
평균 3-4회 정도 저장고 문을 연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화약류저장소의
관리 특성상 영업소장이 화약, 폭약 및 뇌관 저장고 출입을 거부하여 저장고 내부 환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2002년 3월 4일 오후 4시경 점심 식사 후 화약류저장소 구내 정리와 청소를
하고 나서 10-20분 정도 화장실에 있다가 나와서 컨테이너 숙소를 다녀온 후, 숨이 차다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하여 119 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기관삽관 후 산소 투여와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다가 오후
8시 45분 사망하였는데, 오후 5시에 촬영한 단순흉부방사선사진에서 비대칭적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4. 결론
전○○는
① 화약류저장소에서 24시간 기거하면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② 평소 증상, 과거 진료기록 및 사망 당일 상황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심
근경색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③ 화약류저장소에서 화약류 출납업무를 위해 저장고를 출입하면서 화약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나 화약 성분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④ 화약 성분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급성 심장사나 만성적으로 심근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
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으므로, 저장고 내부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는 이상 업무와 관련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