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광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심근병증 및 심실빈맥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단광제조 작업자에서 발생한 심근병증 및 심실빈맥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1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성별 남성 / 나이 58세 / 직종 단광 제조직 / 직업관련성 부분인정



근로자 ○○○은 47세가 되던 2006년 확장성심근병증 및 심부전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2016년 11월 심실빈맥 및 합병증(심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이 발생하

였다.


확장성심근병증의 직업적 유해인자 중 고온 및 저온 환경은 1건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소 및 코발트에 의한 확장성심근병증 발생에

대한 역학연구는 없고 사례보고 수준의 연구만이 존재한다.


근로자는 심장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LVEF 15%) 단광설비반으로 보직이 변

경되었다. 당시 근무형태는 4조2교대 12시간 교대근무로 최대허용근무시간 추정 결과인

2시간~4시간을 초과하였으며, 근로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환 없이 동일업무를 계

속하여 심장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확장성심근병증 발생과 이로 인한

심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낮으나, 심장부담에 따라 발생한 심실빈맥 및 합병증(심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