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34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정사례>




나이 48 / 성별 남 / 직종 전기생산관리자 / 담당업무 생산총괄이사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졌음



컴퓨터 사용기록과 서○○과장, 외국인근로자의 문답내용을 근거로 재산정한

재해 발생일 이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72.7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

무시간은 57.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62.1시간으로 이는

만성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점, 발병 3일전 주 거래처 직원의 모친상에 사업

주의 부의금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익일 24시40분경 다녀온 점, 토·일요일에

도 공장 가동일인 경우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업무

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