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상무이사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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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상무이사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98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결정 사례집>




재해근로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4. 업무 후 오후 휴가를 내고 배우자가 있는 ○○교회에 도착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기존에 다른 질환이 없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제출한 컴퓨터 및 휴대폰 파일 내역 상 야간작업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동 작업은 주간에 할 수 없었던 설계변경 등의 작업으로 판단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고인은 사망 전 업무로 인해 만성 과로 상태에 있었고, 잦은 출장 및 영업 관련 업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2017. 11. 24.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