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성 급사(사인미상), 경비원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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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 급사(사인미상), 경비원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566

1. 재해자 인적사항

-남

-재해당시 62세


2. 재해발생경위

-재해자는 경비원으로 근무 중 업무장소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미상,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경찰서 내사조사 결과상 망인의 사인은 내인성 급사로 

판단하였습니다.


3. 기존질환

-재해자는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을 재해발생일 4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4. 업무관련성

- 재해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자로 업무 내용은 기전실, 기계실 이상 유무 확인 및 업무 장소 주변 청소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과의 미팅과 업무일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산정,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되어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