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기사 최초요양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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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전기사 최초요양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913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직종 : 기관기사(관리과장 겸직)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017. 3. 27. 22:40경 기관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119에 의해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상병명 뇌출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이 발병에 이를 정도로 단기·만성적인 과로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혈압 병력이 있으나 약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과로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일부 수면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산입되어 만성적인 과로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재해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