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산재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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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959

1. 사건개요

성별 여성

나이 : 69년생

직종 청소부

 

2. 재해경위

 

망인은 OO사 청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다 갑작스런 이상증세에

OO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요양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직접사인은 뇌간기능마비선행사인은 뇌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입니다.

 

3. 결과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처방으로 질환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망인에게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등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였으며

이를 입증하여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