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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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2687

1. 사건개요

 성별 

 직종 건설근로자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공사 현장 인테리어 하청업체 작업반장으로서 2012. 4. 19. 현장 9층에서 대리석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으나 도착 전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입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상이하여 야간 업무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파악된 업무 내용 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혈압당뇨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어 과로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의 과로가 인정되고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