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실환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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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실환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770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50대

직종 : 운수업 종사자 



2. 재해경위

 망인은 동료들과 기사식당에서 식사 중 극심한 가슴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이송되어 금속 그물망 삽입술을 진행했으나 3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망인은 택시를 운행하며 야간 근무자로 활동했습니다. 

 야간 운전은 사고 위험에 대한 정신적 긴장이 인정되고 있으며 타코미터 기록으로 평균 주행거리가 월등히 높은 편에 해당했습니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는 인명사고 발생으로 개인 운수 자격 취득 상실의 불안감과 보험금 합의로 통상적인 수행 범위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산입된 근로시간을 중점으로 이러한 기전이 발병 및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급성 심근경색 산재 과로사 인정을 받아 권리구제로 배우자는 일시로 장의비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