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직원 뇌지주막하출혈 산재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관리직 직원 뇌지주막하출혈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0 560

1. 사건개요

성별 : 여자

나이 : 40대

직종 : 관리직



2. 재해경위

 업체에 방문하여 협의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한 망인은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중 뇌부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3. 쟁점

망인의 뇌출혈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44시간 이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공단의 부지급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본업인 관리직 외에 지게차 작업, 가공 일정 수립, 원료배차, 근로자 출퇴근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일용근로자, 경리 직원 퇴사 등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등 노무 및 경리 업무까지 병행하여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11~12시간 이였으며, 급여 지체 및 체납액 독촉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했으므로 망인의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단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이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