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생산직 근무자 뇌출혈 산재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자동차 부품 생산직 근무자 뇌출혈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0 1360

1. 사건개요

성별: 남자

나이: 60세

직종: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 생산직



2. 재해경위

오후 5시10분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사업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던 중 의식을 잃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

작업환경은 90dB이상의 기계소음이 발생하는 곳이었으며, 당시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루종일 서서 육체적 부담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시간은 오전 7시50분에서 오후 17시20분 이였지만 실제로는 야근 및 휴일근무를 했던 날이 많아 정시에 퇴근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4. 결과

뇌출혈이 발병하기 12주 동안 총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739시간 20분이였으며,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6분으로 나왔습니다.

해당 업무시간 산출 결과를 토대로 뇌출혈과 업무 간에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