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정관리자 뇌경색 산재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건설현장 공정관리자 뇌경색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0 1908

1. 사건개요

성별: 남자

나이: 54세

직종: 건설업체 공정관리 및 대외업무 수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경찰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입니다. 그러던 중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오랜시간 잔업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잔업을 해야 했던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71시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른 근거로 발병 전 1주 내에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임을 승인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현재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으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