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책임자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산재승인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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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57세
직종: 건설현장 책임자(작업반장)
2. 재해경위
사건 당일 오전 근무 후 식사를 마친 재해자가 근무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동료가 찾으러 갔으나 재해자의 차량에서 숨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뇌경색 이었습니다.
3. 쟁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던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과로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인 사건이였습니다.
4. 결과
망인은 일정기간 한 곳의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업 현장을 옮기면서 근무하였습니다.
영세한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동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망인이 근무했던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 이력과 근무시간 등을 확인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망인은 하루의 휴무도 없이 13일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분진이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고 기온이 31도에 이르는 유해 환경 속에서 고강도의 육제척 과로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었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증 역시 거래처의 비용 절감 목적으로 사측의 강요에 의해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뇌경색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어 산재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