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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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022

1. 사건개요

성별: 남자

나이: 68세

직종: 배관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사건 당일 출근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구급차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이었습니다.


3. 쟁점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이 요구되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의 경우 배관 작업 특성상 파이프라인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장에는 소음과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이상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12주간 휴일이 단 이틀 뿐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과중한 육체적 업무강도를 감당해야 했던 점이 인정되어

재해자의 급성심근경색은 산재를 승인받아 유족분들이 산재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