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리직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주차 관리직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36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9

 

직종 : 병원 주차관리직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2020.03.20. 08:25 경 근무지 내 당직실(탈의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주 124시간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전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