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기전기사 유족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주상복합 아파트 기전기사 유족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61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1

사업장 : OO 아파트

직종 : 기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전기 및 설비 관련 담당)

상병(사인) : 급성 심장사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13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기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중 방재실 내 간이침대에서 교대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급성 심장사로 사인이 판명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맞교대근무를 하며 방재실 내 마련된 간이침대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강도가 낮고, 대기시간이 길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의 업무현황 등을 꼼꼼하게 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