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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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6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직종 인쇄원

 

상병(사인) : 사인미상 (심장사 추정)

 

 

2. 재해경위

 

고인은 00사업장에서 인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2. 11. 1. 20:33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교대제 근로 근무자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초진 기록지 및 부검소견 상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망 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