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급식실 조리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3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0

 

직종 급식실 조리원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20.06.26 국 조리대 근처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20.07.18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통상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기타 연장근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일 전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는 학생의 수가 적어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조리근로자 인원은 보충되어 객관적으로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과로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