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급성심정지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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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3
사업장 : OO관리
직종 : 주상복합아파트 경비
상병(사인) : 급성 심정지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8년 간 주상복합아파트 경비로서 근무한 자로, 야간 근무 중 수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수면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업무 자체가 대기시간이 길어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수면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는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