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급성심정지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경비원 급성심정지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9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3


사업장 : OO관리


직종 주상복합아파트 경비


상병(사인) : 급성 심정지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8년 간 주상복합아파트 경비로서 근무한 자로야간 근무 중 수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수면시간 등이 충분히 보장되었고업무 자체가 대기시간이 길어 업무상 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가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수면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는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하였고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