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복부대동맥류파열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버스기사 복부대동맥류파열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891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8


사업장 : OO고속


직종 버스기사


상병(사인) : 복부대동맥류파열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20년간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해왔습니다재해 당일 버스 운전 중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터미널 도착 후 사무실 동료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지


만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정해진 노선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로서업무시간은 고정되어있었기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정차했던 터미널을 각각 현장조사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사했고이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했습니다이로 인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