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사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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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사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89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0

 

직종 : 염사 (고인 입관 및 초염, 고객상담, 염습실 소독, 분향실 음식·잡화 등 셋팅 작업)

 

상병(사인) : 뇌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017. 3. 24. 09:30경 입관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상병 명 뇌출혈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동료근로자 퇴사로 인해 할당받은 개인적인 업무량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어 과로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염사로서 특수한 업무시간(입관 및 발인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