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 종사자 유족보상 청구 승인 사례입니다.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뇌혈관·심질환산재보상센터

납품업 종사자 유족보상 청구 승인 사례입니다.

산재보상센터 0 175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0대 초반

 

직종 : 건설용품 납품업 (재고관리, 거래대금 수금 등)

 

상병(사인) : 뇌출혈(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고인은 21.01.07. 근무를 마친 후 20:30분 경 자택 인근 성당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119로 이송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서 상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인되었으나,

 

업무 내용 상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급격한 업무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부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만한 기초질환 등

 

다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