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최초요양 신청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0
851
2024-04-03
[심사 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0대 후반
직종 : 건설근로자 (공사장 현장소장)
상병(사인) : 뇌출혈(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2. 5. 7. 11:00경 현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동료 근로자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 구급차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 상병명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 발병 이전 근무시간(근무력)이 발병에 이를 정도로 단기·만성적인 과로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원처분기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과로로 인해 재해자의 상병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의 과로가 인정되어 재해 발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