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의 뇌경색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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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8년생
직종: 배달원
2. 재해경위
중국집 음식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출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런 좌측 마비 증상으로 직접 119에 신고하여 내원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및 결과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으며
재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시간(1주 평균 근무시간 66시간)과 작업환경,
업무 내용을 조사하여 만성과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