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레인기사 대동맥박리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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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1
사업장 : OO개발
직종 : 포크레인기사
상병(사인) : 대동맥박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3년 간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오전에 근무 중 숨이 차다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 박리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3일만에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유족의 진술 상 고인의 업무시간이 상당히 길었음이 추정되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간접적으로 재해자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서 만성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재해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