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의 뇌출혈 사망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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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의 뇌출혈 사망

산재보상센터 0 65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9

사업장 : 00운수

직종 : 택시운전기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법인택시기사로 1인 1차제로 주로 야간에 운행하였습니다.

운행중 승객과의 시비 (운행경로)로 언쟁을 벌이다 증상이 발생하여 쓰러졌고 뇌내출혈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는 기존에 고혈압과 당뇨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있었습니다. 

근로자는 1인 1차제로 1주일에 한번정도 사업장에 복귀하여, 운행기록이 1주일에 2~3일 밖에 남아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습니다. 일부 운행기록, 사납금 납입 기록 등으로 업무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