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지주막하출혈 심사청구 인증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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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9
사업장 : 00기업(주)
직종 : 광고물 제작 관리부장
2. 재해경위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 ” 의 상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일상근무보다는 휴일특근 등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발생경위가 휴일 아침 용변을 보다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더 심해졌다는 점, 발병 당일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점,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급격하게 증악·촉발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