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지주막하출혈 심사청구 인증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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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제작 관리부장의 뇌지주막하출혈 심사청구 인증사례

산재보상센터 0 66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9

사업장 : 00기업(주)

직종 : 광고물 제작 관리부장

 

2.  재해경위 

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재해로 “ 뇌지주막하 출혈, 뇌내 혈종, 수두증 ” 의 상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일상근무보다는 휴일특근 등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발생경위가 휴일 아침 용변을 보다 발병한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인 원인에 따른 기존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으로 최초요양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 전에 더 심해졌다는 점, 발병 당일 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업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는 점,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급격하게 증악·촉발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청구 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과로에 해당하여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