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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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상 종사자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1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8

 

직종 : 고철상 근로자 (고철 플라즈마 절단, 운송, 지게차 운전업무)

 

상병(사인) : 뇌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재해당일 09:17경 고철상 내에서 사업주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인은 뇌경색으로, 고인은 쓰러진 직후 119 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어 수술 받았으나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근로시간은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미만이며 별도의 연장근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고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14년 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해당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이전까지도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고인의 업무환경 조사를 통해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휴일부족업무, 일정불규칙업무, 육체적부담업무' 등을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받아 유가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