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심근경색 유족보상 심사청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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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심근경색 유족보상 심사청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4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5


직종 : 케이블 설치 


상병(사인) 급성심근경색(추정)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한국 본사의 케이블 설치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듬해 필리핀 소재 조선소와 한국 본사를 출장 다니며 케이블 설치 업무를 계속 했습니다.


필리핀 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외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배우자가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가 기존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으며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심사청구에서 업무와 사망간 관련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경우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피재자의 근무환경, 발병 상황 및 경과를 고려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점,


재해자는 심혈관계에 관한 기존 질환이나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사망 당시 적적 체중과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한 점,


당뇨에 대해 꾸준히 혈압과 혈당관리를 해 왔고 그 간의 혈압 및 혈당 수치를 감안할 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근부에 따를 때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7.5 시간에 해당하여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한 점,


발병 이틀 전에는 필리핀 근로자 10명이 무단결근하여 재해자의 작업량이 많아졌던 점,


공사 기간 내 작업 공정의 완료 부담을 심하게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하루 전에는 22시까지 연장 근로를 하며 하루 12시간을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을 주장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