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의 뇌경색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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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3
직종 : 물류업 (배송기사 )
상병 : 뇌경색
2. 재해경위
물품 배송업무를 15년간 한 재해자는 설 명절을 1주 앞 두고 아침에 출근 중
평소와 달리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 몸의 이상을 느껴서 병원으로 갔으며,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평소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하루에 담배를 반갑 이상 30년을 피운 15갑년의 흡연력으로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한 뇌경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또는 평소 지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뇌경색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재해자가 평소 건강했고, 건강상의 문제를 말한 적이 없던 점,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주중 2~3회 가량 지방 출장을 다닌 기록,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평일 대비 60% 정도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토대로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정도를 산정하여 주장했으며
뇌경색 발병 직전 설 명절 대목으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급증한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록 평소 지병과 흡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근무로 인한 뇌경색으로 최초요양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