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족보상 청구 승인사례 (직접 사인이 폐렴인 경우)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0
439
2024-10-16
[심사결정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경비원
상병(사인) : 뇌경색(직접사인 : 폐렴)
2. 재해경위
고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16.02.02. 몸에 이상을 느껴 의식을 잃었으며,
119에 의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습니다.
상병 명 ‘뇌경색’을 진단받고 요양 중 직접사인 ‘폐렴’으로 17.04.29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나 직접사인 ‘폐렴’으로 확인되어,
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낮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습니다.
승인 상병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원처분기관은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심사제도 과정에서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