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기사 허혈성 심장질환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기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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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8세
직종 : 아파트 기전기사, 배관공
상병(사인) : 허혈성 심장질환
2. 재해경위
고인은 17:33경 근무지인 아파트 내 물탱크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기전실 내 휴게장소 및 수면장소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고인은 평소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발병에 위험적인 소인 또한 내재되어 있었으며,
위의 사실관계로 인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