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리직 심근경색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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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9세
직종 : 병원 주차관리직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2020.03.20. 08:25 경 근무지 내 당직실(탈의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주 1회 24시간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길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전 관상동맥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현재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