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총괄관리직의 심근경색 유족급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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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7
사업장 : OO건설
직종 : 총괄 관리직
상병(사인) : 심근경색 (과로사)
2. 재해경위
고인은 건설현장 총괄 관리직으로 협력사 근로자들이 임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이 같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총괄 관리자라는 직책으로 공사에 대한 막중함 책임감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근로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단기 과로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