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유족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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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9
사업장 :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종 : 경비원
상병(사인) : 뇌경색(직접사인 폐렴)
2. 재해경위
고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쓰러져
좌측 뇌교경색증, 당뇨병,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하여 장해 2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폐렴의 악화로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은 뇌경색을 승인받고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기승인 상병과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특히 뇌경색으로 후유증을 가지고 계셨고 이로 인하여 (흡인성)폐렴이 발병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뇌경색을 승인받고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어
사망 전의 의학 상태 및 뇌경색 환자에게서 폐렴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