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유족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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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1
직종 : 사무직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모 기업체 경영전략팀 팀장으로 회식 중 잠깐 잠이 들었고,
동료들이 깨워도 의식이 없어 119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이 산정되었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쟁점사항
심장과 관련된 기존질환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인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질환이 아닌 업무상의 원인으로 과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과로 외에는
급성심근경색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