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배관공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연금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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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배관공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유족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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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2

직종 : 배관공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모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집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시간이 산정되었고,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 수행 등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과로 외에는 

급성심근경색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