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근로자의 심근경색 산재 유족연금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0
326
2025-02-0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0
직종 : 기내식 탑재 및 운전원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항공기 기내식 탑재 및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상 질병인 급성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쟁점 사항입니다.
고인의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본 결과, 주 사업장 퇴근 이후 피자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도한 피로 누적과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소음 노출 작업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고,
이외에는 급성심근경색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