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로자의 지주막하출혈 사망 심사청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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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3
직종 : 운전 영업직
상병(사인)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패혈증 사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운전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장해 1급을 판정받아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직접사인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하게 되어
유족급여를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쟁점사항
자택에서 사망하였기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최초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상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지급을 결정하였는데요.
이에 공단의 결정을 반복하는 이의제기 절차인 심사청구를 통해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망인의 사망전 의무기록 틍을 통해 승인 상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단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