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종사자 지주막하출혈 유족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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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종사자 지주막하출혈 유족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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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0


사업장 방문판매


직종 방문판매업


상병(사인) : 지주막하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년 간 방문판매 업체에서 방문판매 및 점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업무는 정수기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저녁에 근무 중 쓰러졌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문판매업특성상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간까지 근무한 것이 진술상으로만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간접적으로 재해자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해자가 만성과로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고인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