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화물차 운전기사 심근경색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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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5
사업장 : OO환경
직종 : 화물차 운전기사
상병(사인) : 급성심근경색
2. 재해경위
고인은 약 15년 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화물차운전기사 업무 특성상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체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를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간접자료를 통해 재해자의 출퇴근시간을 추정해냈고, 화물차가 업무를 위해 들르는 곳의 환경을 조사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