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배달업 종사자의 뇌출혈 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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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 기본사항
성별 : 남
나이 : 36
사업장 : OO주류
직종 : 배달업
상병 : 뇌출혈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6개월 간 주류배달업무를 한 자로, 고혈압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퇴근 중 심한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후송되어 정밀검진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주류배달 업무 자체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본 상병인 뇌출혈
발병과 인과성이 있는지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에서는 회사 관계자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해자의 육체점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재해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