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최초요양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뇌경색
0
5377
2019-03-10
[ 당 센터에서 수행하여 승인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4세
직종 : 경비원
상병(사인) : 뇌경색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07.10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말 어눌감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상병명 ‘뇌경색’ 진단받고 재활 치료하였으며,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자로 아파트 내부의 초소에서 휴게, 식사 및 수면하였습니다.
민원·순찰과 같이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은 경비업무만 수행하였으며,
대기시간이 길어 과로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의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수행하였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